[포트폴리오 Q&A] 근로자우대신탁 1인 50만원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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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얼마전에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했다.
가입 3개월후에 해약하면 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해약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되는지.(이*정.전자우편)
[답] 신종적립신탁은 1년이 지나야 중도해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해지금액에 중도해지 수수료율(1%)을 곱해서 산정된다.
다만 수수료 총액이 이자금액을 초과하거나 중도해지 배당율이 연1.0%이하면
연1.0%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중도에 그만두어도 투자원금은 보장해 준다는 얘기다.
[문] 월수입이 1백30만원 정도인 직장인이다.
월1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비과세가계저축 등의 기존 예금과 생활비를 빼면
매달 70만원 가량의 여유돈이 생긴다.
이 돈을 어떻게 저축하는 게 좋은지.(조*수.전자우편)
[답] 비과세가계저축(신탁)에 2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고 근로자우대신탁에도
50만원씩을 예금할 것을 권한다.
이들 저축은 모두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면세된 만큼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비과세 저축은 1세대1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우대신탁은
1인1통장 월50만원까지 부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 10월초에 만기 도래하는 3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다.
이 돈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에 예금할 계획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않다.
장기로 운용하는 게 좋을지, 단기가 나을지 궁금하다.
또 기업어음(CP)나 회사채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원금반환의 책임을 지는
지도 알고 싶다.(전*안.전자우편)
[답] 저축기간을 정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재테크의 ABC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확정금리조건의 장기
상품에 오를 때는 단기로 운용해야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한푼의 이자라도 더 건질 수 있다.
문제는 전문가들도 향후 금리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저축기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택하는게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예들들면 1년이내 단기 저축과 3년 이상 장기 저축으로 나눠 예금하는
방식이다.
무담보 CP나 무보증 회사채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금액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없다.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수익증권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는 판매하는 금융기관보단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를 먼저 체크한 다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최근 퇴출된 은행의 실적배당신탁에 7천만원을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만기가 내년 1월이라 중도해지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
최근들어 투자원금도 제대로 찾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들려 불안하기만
하다.
앞으로 돈을 찾으면 어떻게 굴려야할지(문*영.팩스)
[답] 재테크를 할 때는 수익성뿐 아니라 안전성과 환금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각 금융기관의 금리는 대부분 신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금융기관 안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의 나이나 직업, 재산 정도를 감안해 얼마만큼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 뒤 투자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선 우량 금융
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다가 어느정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난 뒤에 수익성을
따져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 직장생활 2년째인 사회 초년병으로 연봉이 1천8백만원 정도다.
이르면 내년말쯤 결혼할 계획인데 결혼자금과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알려달라.(조*원.전자우편)
[답] 먼저 세대주로 독립한 다음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부금)에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것을 권한다.
또 현재 월5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우대신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므로 나머지 여유자금은 1년정도 기간을 정해 정기적금
이나 상호부금에 불입하는 것도 괜찮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 부장 (02)769-7301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가입 3개월후에 해약하면 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 해약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되는지.(이*정.전자우편)
[답] 신종적립신탁은 1년이 지나야 중도해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해지금액에 중도해지 수수료율(1%)을 곱해서 산정된다.
다만 수수료 총액이 이자금액을 초과하거나 중도해지 배당율이 연1.0%이하면
연1.0%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중도에 그만두어도 투자원금은 보장해 준다는 얘기다.
[문] 월수입이 1백30만원 정도인 직장인이다.
월1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비과세가계저축 등의 기존 예금과 생활비를 빼면
매달 70만원 가량의 여유돈이 생긴다.
이 돈을 어떻게 저축하는 게 좋은지.(조*수.전자우편)
[답] 비과세가계저축(신탁)에 2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고 근로자우대신탁에도
50만원씩을 예금할 것을 권한다.
이들 저축은 모두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는다.
면세된 만큼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비과세 저축은 1세대1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우대신탁은
1인1통장 월50만원까지 부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 10월초에 만기 도래하는 3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다.
이 돈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에 예금할 계획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쉽지않다.
장기로 운용하는 게 좋을지, 단기가 나을지 궁금하다.
또 기업어음(CP)나 회사채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원금반환의 책임을 지는
지도 알고 싶다.(전*안.전자우편)
[답] 저축기간을 정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재테크의 ABC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확정금리조건의 장기
상품에 오를 때는 단기로 운용해야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한푼의 이자라도 더 건질 수 있다.
문제는 전문가들도 향후 금리 추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저축기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택하는게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예들들면 1년이내 단기 저축과 3년 이상 장기 저축으로 나눠 예금하는
방식이다.
무담보 CP나 무보증 회사채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금액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없다.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수익증권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는 판매하는 금융기관보단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를 먼저 체크한 다음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최근 퇴출된 은행의 실적배당신탁에 7천만원을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만기가 내년 1월이라 중도해지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
최근들어 투자원금도 제대로 찾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들려 불안하기만
하다.
앞으로 돈을 찾으면 어떻게 굴려야할지(문*영.팩스)
[답] 재테크를 할 때는 수익성뿐 아니라 안전성과 환금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현재 각 금융기관의 금리는 대부분 신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금융기관 안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의 나이나 직업, 재산 정도를 감안해 얼마만큼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 뒤 투자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선 우량 금융
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다가 어느정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난 뒤에 수익성을
따져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 직장생활 2년째인 사회 초년병으로 연봉이 1천8백만원 정도다.
이르면 내년말쯤 결혼할 계획인데 결혼자금과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알려달라.(조*원.전자우편)
[답] 먼저 세대주로 독립한 다음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부금)에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것을 권한다.
또 현재 월50만원씩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우대신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므로 나머지 여유자금은 1년정도 기간을 정해 정기적금
이나 상호부금에 불입하는 것도 괜찮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 부장 (02)769-7301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