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상복합 재개발때 용적률 최고 1천3백% 적용..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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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4대문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재개발할 때 용적률을 최고
1천3백%까지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
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할 경우 전체건물중 주거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주거비율이 50%일 경우 현행 2백32%
에서 3백%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용지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2백%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 주상복합건물은 최고 1천3백%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물 높이와 층수도 현재 50m높이(10층 안팎)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1백m(16층)로, 1백m(20층
내외)높이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은 1백50m(33층), 1백60m(30층)높이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은 1백60m(50층)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2000년부터 이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1천3백%까지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
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할 경우 전체건물중 주거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주거비율이 50%일 경우 현행 2백32%
에서 3백%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용지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2백%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 주상복합건물은 최고 1천3백%의 용적률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물 높이와 층수도 현재 50m높이(10층 안팎)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1백m(16층)로, 1백m(20층
내외)높이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은 1백50m(33층), 1백60m(30층)높이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은 1백60m(50층)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2000년부터 이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