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우 삼성 등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2차 국제입찰에 응찰한 3사가
1차 입찰 때와 같이 입찰서류에 모두 부대조건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입찰추진 사무국이 이 조건을 실격사유로 판단하면 기아 입찰은 다시
자동 유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 대우 삼성 등은 입찰서류를 통해 기아가 발행하는
신주를 51% 이상, 주당 5천원 이상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1차 입찰때와 마찬가지로 기아 채권단이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중대한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찰3사가 제시한 조건은 입찰사무국이 제시한 8가지 실격사유에는 정확
하게 해당하지 않으나 해석에 따라서는 추가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입찰사무국은 현재 각사가 내건 조건이 실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키 위해 법리해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리해석의 결과는 빠르면 23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입찰사무국이 응찰 3사가 내세운 조건을 실격 사유로 판단할 경우엔 자동
유찰되며, 실격사유로 보지 않으면 채점기준에 따라 심사해 낙찰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응찰업체들은 대부분 응찰가를 주당 5천원을 약간 웃돈 선에서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사무국은 각 업체에 입찰지침을 통보하면서 <>액면가(5천원) 이상으로
응찰가를 쓸 것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것 <>추가부채탕감 요구를 하지
말 것 <>부채탕감의 댓가로 일정량의 신주인수권을 채권단에 부여하고 주식
발행초과금은 채권상환용을 쓸 것 <>보증금납부확인증을 제출할 것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말 것 등 8개 항목의 낙찰
조건을 제시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