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1일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라는 자료를 공식발표하며 공정위에 문제제기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주 5대그룹이 공정위의 1차조사결과에 대해 모두
이의신청한데 이은 연속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공정위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곧바로 22일 "공정위의 입장"이란
반박자료를 냈다.

공정위는 전경련의 주장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 왜 맞붙었나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 이후 전경련이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다.

1차조사 결과 발표 직후,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공정위의 조사결과
가 문제 있다"고 언급했지만 곧바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해명전화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은 당사자가 아닌 국내 기업인들의 대표인 전경련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행 꼬리를 뗀 김우중 전경련회장이 강력한 지도력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
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지금과 같은 원칙과 방법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30대그룹까지 실시
되면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기업인들의 우려도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말 5대그룹 계열사에 대해 2차 퇴출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경련 입장에선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가 계열사 퇴출의 치명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성도 있다.

<> 원칙과 방법에 대한 이견 =전경련은 원칙적인 문제제기부터 했다.

"기업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의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부당
내부거래조사 목적은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이기도 하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부당지원행위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며 "부실기업을 지원해 타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립까지 일어나고 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임의진술에 날인을 강요한 점 <>조사보고서 송부 후
진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했던 점 <>심결 이전에 공정위가 지원성거래
규모를 밝힌 점은 절차상 적법성이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조사 성과를 얻기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반면 박상조 공정위 조사국장은 "공정위의 업무절차 규정에 피조사인의
날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는 국세청 등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
했다.

이어 "지난번 조사때 확인서를 못받은 경우도 많다"며 "공정위가 날인을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외국기업과 역차별 =전경련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본사나 계열사
와 지원성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에선 공정거래법으로 내부거래를 금지하기 않고 세법과 증권거래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외국인이 합작투자한 LG칼텍스가스도 조사대상이었다"
며 역차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은 계열사간 독립경영체제가 확립돼 부당지원행위 소지가 없다"며
"만약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외국은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고 덧붙였다.

<> 부당성 판정기준 =1차 조사과정에서부터 이의신청까지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전경련은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특수상황에서 계열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지체된 것을 지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계열사나 거래업체의 기업어음(CP)
등을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정상적인 금리를 통한 거래가 아닌 "지원목적"이 개입된
거래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부당내부거래 조사관련 쟁점사항 ]

<>.기업어음(CP) 매입

- 재계 : . 핵심부품 공급업체의 부도를 막기위한 수단
. 정상금리로 당좌차월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

- 공정위 : .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좌차월금리를 정상금리로 보는 것이 타당

<>.후순위채권 인수

- 재계 : . 증권사 재무건전성 준칙에 따라 인수
. 증시여건상 증자가 불가능해 다른 대안이 없었음

- 공정위 : .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악용
. 발행금리를 제3자도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했어야 함

<>.공사자금 미회수

- 재계 : . 경영악화로 인해 불가피

- 공정위 : . IMF사태 이전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

<>.외국과 비교

- 재계 : .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도 본사와 지원성 거래를 하고 있음
. 선진국에선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음

- 공정위 : . 외국기업이 합작투자한 기업(예:LG칼텍스가스)도 조사
대상이었음
. 선진국은 계열사간 독립경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없고
만약 적발되면 배임죄 적용

<>.조사취지

- 재계 : . 경쟁촉진과 거리가 먼 구조조정 촉진용

- 공정위 : . 경쟁력 없는 기업에 부당지원해 공정한 경쟁 저해

<>.조사방법

- 재계 : . 규정에 없는 조사대상자에 날인 강요
. 진술할 시간적 여유 불충분

- 공정위 : . 적법한 행위이며 날인 강요한 적 없음
. 7월4일 심사보고서를 준뒤 3주일 후인 23일 심결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