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출 제조업체나 운송알선(포딩)업체의 자가 보세구역설치가
한결 쉬워진다.

또 영업용 보세구역 특허(허가)요건도 대폭 완화돼 이용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출 제조업체는 자가 물품을 3개월내 보관하기 위한
"자가용보세장치장"을 물품반입량이나 수입통관실적에 상관없이 특허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가물품의 월평균 반입량이 2백50t이 넘어서고 1천만달러
이상을 통관한 업체에 한해 특허를 내줬다.

또 원재료나 시설재에 국한됐던 보세구역으로의 반입대상물품도 해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으로 확대했으며 3백 이상으로 돼있던 창고면적제한도
없앴다.

이에따라 수출 제조업체는 영업용 보세구역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운송료
나 상하차료 등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안은 또 최대 2년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자가용보세창고" 요건도
완화했다.

수출입실적이 없는 운송알선업체도 장기비축 수출용 원자재나 수출품
보수용물품 등을 보관할 보세창고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외국의 대형 포딩회사의 국내진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했으며 보세
창고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용 보세구역의 거리제한도 폐지, 전국 어디서나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관에서 자동차로 20km내에 이를 설치하도록 했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