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외에 받은 위로금의
75%를 소득액에서 공제받는다.

또 법인과 별도로 설립돼 운영되는 사원근로복지기금 등이 지원하는
자녀 교육비는 내년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퇴직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교육비의 과도한 공
제를 방지하기위해 이같이 소득세법을 개정,정기국회 통과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퇴직근로소득금액에서 위로금을 공제해 주는 비율을 현재 수
령액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금과 별도로 1천만원의 위로금을 받았을 경우
현재는 50%인 5백만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개정이후에는
7백5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다만 명예퇴직금은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개정 세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월 1일 이후 받은 위로금
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미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추후 퇴직소득세 정산시 차액
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교생의 1인당 국
내 교육비 공제한도를 현재의 "무제한"에서 내년부터는 연간 1백50만원으
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등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된 장학금
은 개인의 교육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