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들이 보약을 팔면서 보약재료비원가의 2.4배에서 11.5배의 폭리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보호원이 서울지역 8개한의원과 1개 대학한방병원을 대상으로
보약가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한의원의 63%가 주문한 녹용보다
하급인 저가품 녹용을 몰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약의 순수약재가격은 5만6천원~16만4천8백원인데도 일반한의원들은
한약값으로 2.4~6.6배가량을 받고 대학한방병원은 11.5배나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약(십전대보탕)가격은 한재당 평균 37만9천원이었으며 한의원에 따라
최저28만원에서 최고50만원까지로 44%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보약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관리연구원의
연구결과대로 소비자가격을 33~50%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약가격을 한의원 실내에 게시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상욱 기자 dani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