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환으로 감세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원인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린 돈 흐름의 막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가의 투자심리 위축, 실업급증 내지 소비감소로
인한 구매력의 격감 등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돈흐름의 경색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지지부진과 관련된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세계경제의 전망 불투명, 혼선을 거듭하는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방향, 정국의 불안정 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력 격감의 큰 원인은 실업급증에 있다.
모두 감세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감세는 경기부양정책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감세정책을 불황탈출의 정책수단으로 흔히 활용해 왔다.
감세정책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이는 통화증발에 의해 인플레를
부추기는 것보다 바람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작금의 사정은 단순한 경기후퇴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지금 감세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선진국들이 이를 활용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자각해야 한다.
감세정책을 쓰다가 실패하면 급기야는 국가의 재정마저 파탄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때 감세정책은 단기간의 한시적 장치로 구상함으로써 세제의
기본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되 감세의 폭은 국민의 피부에 닿을 만큼 커야
효과가 있다.
감질나는 감세정책은 경기부양 실패와 국가재정 고갈의 결과만 자초할
것이다.
첫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감세를 생각할 수 있다.
경기부양 감세정책은 이 부분이 주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소비세의 감세는 감세시행일부터 즉시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감세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과세품목중 제1종(오락용품 등), 제4종 제1류(보석
등 귀금속품) 제2류(고급사진기 고급가구 등), 제5종 제2류(휘발유 등 연료),
유흥장소 입장행위를 제외한 과세물품 모두를 감세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한시적(1년간)으로 세율을 대폭 낮추어 반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한편으로 면세대상을 축소하면서 세율을 한시적(1년간)으로
3%포인트 정도 낮춘다.
그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감세만으로도 97년 세수기준으로 약 6조원의
소비수요를 증가시킬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접세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확충(이는 소득과세의 경감)과
양도소득세 감세를 생각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지만
감세의 메시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감세시행일 후 바로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 확충방법은 투자세액공제율 1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중고품 투자를 포함시키고 적용시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면서 현재 투자세액공제분에도 과세되고 있는 최저한과세까지 면제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경기부양 고용증대의 파급효과가 큰 것은 주택신축사업이다.
그러므로 주택분 양도소득세의 감세확충은 고려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 5년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이미 취한 조치는 재고주택을 소화하는데는 유효하지만 아파트
등을 신축하도록 유도하는데는 효과가 없다.
아파트의 신축은 그 계획에서 준공까지 3년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말까지 취득했다가 그후
2년내에 양도하는 것을 감면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감세조치는 그 이전에 이미 취득 소유하는 같은 규모의 주택에까지
어떤 제한을 가하면서라도 적용해야 공평하다.
따라서 감세방법은 면제보다 세율을 50%정도로 낮추는 것이 옳다.
1가구1주택 비과세의 3년 보유요건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창업유도는 2000년말까지 창업하는 것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소득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만 하다.
감세에 의한 경기부양책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정부는 먼저 조속히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끝내 돈의 흐름을 정상화하고
흔들리지 않는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경제주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퇴출돼야 할 부실기업의 구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명근 < 서울시립대교수/세무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