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유사 은행업 영위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파이낸스의 제
도금융권 편입 방안은 추진하지 않되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변칙영업행위 등을 방지키로 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20일 6백여개에 이르는 파이낸스사중 일부에서 불특
정 다수를 상대로 예금을 받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들을 제도금융권
으로 편입시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은 가급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
했다.

그는 또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슷한 기능의 기관들이 제도권에 들
어와 있고 제도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의 업무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의 변칙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금융질서혼란을 막
기 위해 모니터링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의 자회사이거나 대기업계열인 파이낸스사들이 동일
인.동일계열 여신한도 규제를 회피하는 창구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됐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서 파이낸스사를 통한 우회대출 여
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