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큰 폭의 가격변동이 우려되
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통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
로 했다.

또 "가격예시제"를 도입해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이 파종기 이전 가격보
다 하락할 경우 유통중지명령,출하조절,산지폐기 등 방식으로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20일 최근 농림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
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통중지명령"의 경우 농림부장관이 가격안정을 위해 부패 또는
변질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농산물 생산자,생산자
단체,수집상,저장업자,도매업자 등에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통중지명령으로 대상자가 입은 손실은 예산범위에서 국가가 보전
하고 생산자단체에게도 유통중지명령 대상품목,대상지역,기간,위반자 제재
방안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농수산물 상장경매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하자의 선택폭
을 넓히기 위해 "도매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매상은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되 동일한 시장내의 도매
시장법인 도매인 중도매인을 제외한 다른 상인에게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