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끼리 채권을 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늘어나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관투자가들은 보유중인 채권을 활용해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18일 증권예탁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채권대차제도의 승인을 받아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채권대차는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인 투자가도 할 수 있다.

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등이며
회사채와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받는 이표채는 당분간 제외됐다.

대차거래기간과 수수료율은 <>7일 3% <>15일 2.5% <>1개월 2% <>2개월 2.2%
<>3개월 2.4% <>6개월 2.7% <>1년 3% 등이다.(수수료율은 싯가총액 대비)

거래단위는 액면 5억원부터 1억원 단위이며 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채권의
싯가는 증권업협회가 발표하는 싯가평가기준수익률이 적용된다.

상환은 실물상환이 원칙이며 중도상환시 벌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현금상환할 경우 상환일 3일전에 증권
예탁원에 현금상환을 신청하고 싯가보다 5%를 더 내야한다.

<> 채권대차제도 매커니즘 =생명보험사와 은행이 채권을 빌려주고 외국인
투자가와 증권사가 빌려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차입기관은 빌려온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일정기간후 시장에서
매입해 갚는 형태다.

채권대차의 대상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민주책채권과 금융채가 주종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민주택채권은 1종과 2종을 합쳐 12조9천억원이 발행돼
있으며 금융채는 <>산금채 18조2천억원 <>중소기업금융채권 7조5천억원
<>주택금융채 2조3천억원 <>장신채 10조9천억원이 있다.

<> 채권시장 활성화 기대 =현재 금융기관들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대차가 이뤄지면 차익거래를 위해 빌리는 기관이 생기고 수수료수입을
위해 빌려주는 쪽이 생겨나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시장이 활성화되면 장기금리가 수급관계를 반영해 제대로 계산될 수
있으며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의 촉진으로 외국자본의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증권
예탁원은 보고 있다.

<> 문제점과 과제 =채권시장의 주종인 회사채가 거래대상에서 제외돼
당분간 채권대차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권예탁원은 오는 11월 채권싯가평가제가 실시되고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
되면 내년1월께 회사채도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과세문제도 채권대차 활성화에 걸림돌이다.

현재 채권은 보유기간별 과세가 원칙인데 대차가 실시되면 보유기간별
과세가 사실상 어렵다.

채권을 빌릴 때 제공하는 담보비율이 1백30%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 채권담당자들은 담보비율이 너무 높아 실제 빌리려고 나서는 기관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1백5~1백10%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전문가
들은 지적한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