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한일은행의 해외영업점 처리가 두 은행 합병일정에 걸림돌로 부상했다.

특히 일본 도쿄지점과 홍콩지점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11월1일자로 합병
은행이 출범하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상업 한일은행합병추진위원회는 17일 해외영업점 처리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보고서에서 일본 국내법상 한일은행 도쿄지점의 영업권을 상업은행
도쿄지점에 양도하는건 아무리 빨라야 11월10일께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 10일동안은 영업이 정지되는게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홍콩지점의 경우도 홍콩이 중국에 귀속돼 중국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합병일에 맞춰 영업점을 통합하는건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해외영업점의 경우 합병일에 맞춰 통합하는게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