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바뀐데 이어 법률안의 일부
내용도 개정됨으로써 예금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령 정비가 끝난 셈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돼 만기가 남은 예금상품을 찾게 될 때는
해지수수료없이 약정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거래중인 두 은행이 합병했다가 1년이내에 파산하면 각각의 예금에 대해
2천만원까지의 원리금과 2천만원이상의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2000년말까지로 이후에는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이영태씨는 지난 4월 A상호신용금고에 1년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당시 연17%의 이자율이 보장될 뿐 아니라 세금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임없이 1천5백만원을 예치했다.

그런데 거래하던 신용금고가 지난 7월 경영관리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고
말았다.

다음주에 예금을 돌려준다는 데 예금을 찾을 때 중도해지 이자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세금우대혜택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

이 경우 예금자 본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자는 예금에 가입한 날부터 경영관리에 들어간 날짜까지만 계산
된다.

또 1년이상 계속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우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자로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바뀐 데 이어 법률안의 일부
내용도 개정됨으로써 예금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령 정비가 끝난 셈이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돼 만기가 남은 예금상품을 찾게 될 때는
해지수수료없이 약정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거래중인 두 은행이 합병했다가 1년이내에 파산하면 각각의 예금에 대해
2천만원까지의 원리금과 2천만원이상의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2000년말까지로 이후에는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장
된다.

알뜰한 예금자라면 바뀐 법령과 시행령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은행합병 등의 금융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언제 본인의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만기전에도 정상이자가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거래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해 만기이전에 예금을 찾게
되는 고객에 대해선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금을 가입할 때 약속한 이자율대로 예치기간만큼의 이자를 계산해 돌려
준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정기간이상 저축해야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및 비과세혜택은
누릴 수 없게 된다.

세금우대저축상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이상 저축해야하는 데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나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끼리 합병한 경우 1년까지는 각각의 통장이 보호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금융기관 파산시 한사람당 2천만원까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한다.

그렇다면 거래중이던 두 은행이 합병했다가 문을 닫으면 얼마만큼의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각각의 예금이 개별적으로 전과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합병후 1년이내에 파산하면 A은행과 B은행
통장의 원리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각각의 예금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다.

총 4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셈이다.

그러나 합병후 1년이 지난 다음부터 모든 통장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
된다.

<>영업정지기간에도 이자는 가산된다.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일(금융기관 파산일)에서 보험금
지급 결정일(지급공고일)로 바꿨다.

이로써 금융기관이 파산한 뒤 예금을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에도 약정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거래중이던 신용금고가 경영관리에 들어가 예금을 찾지못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지난 16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이자를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7월1일 금융기관이 파산한 뒤 9월1일부터 예금이 지급된다면
7,8월 두달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파산한 뒤 2개월후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이
지급됐다면 파산후 예금지급때까지의 이자는 받을 수 없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지급은 지급공고가 나간 뒤 1~2일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거래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큰 손해를 입는 경우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신용금고의 예금지급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경영관리중인 금고의 보험금을 미리 지급해도 계약
이전때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용금고가 경영관리에 들어가면 계약이전 이전에라도
보험금 형식으로 고객들의 예금 원금과 이자를 가능한한 빨리 지급할 방침
이다.

이에따라 현재까지 경영관리중인 21개 신용금고의 경우 다음주부터 순차적
으로 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경영부실로 인해 경영관리를 받게되는 신용금고의 경우 늦어도
경영관리 2개월내에 예금지급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보호대상 예금 현황 ]]

< 금융기관 공통 >

<>개인.법인 예금 =현행 : 상시보호
개정 : 상시보호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 등의 예금 및 금융기관 예금
=현행 : 한시보호
=개정 : 2000년까지 한시보호

<>차입금(콜) =개정 : 보호대상제외

< 은행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현행 : 상시보호
개정 : 상시보호

<>외화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산금채 장신채 등)
=현행 : 한시보호
=개정 : 2000년까지 한시보호

<>RP(환매채) =현행 : 한시보호
개정 : 보호대상제외

< 은행신탁 >

<>원본보전신탁(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립 일반불특정금전
확정형적립목적신탁) =현행 : 상시보호
개정 : 상시호보

<>개발신탁 =현행 : 한시보호
개정 : 2000년까지 한시보호

<>실적배당신탁(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개정 : 보호대상제외

< 종합금융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어음관리계좌) 담보부매출어음 =현행 : 상시보호
개정 : 상시보호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발행채권(종금채) 외화차입금
=개정 : 보호대상제외

< 증권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현행 : 상시보호
개정 : 상시보호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현행 : 한시보호
개정 : 2000년까지 한시보호

<>RP(*) =현행 : 한시보호
개정 : 보호대상제외

<>수익증권 발행채권(증권채) 제세금예수금 =개정 : 보호대상제외

< 보험 >

<>개인보험 퇴직금 =현행 : 상시보호
=개정 : 상시보호

<>법인보험 =현행 : 한시보호
개정 : 한시보호

<>보증보험(*) 재보험 =현행 : 한시보호(*)
개정 : 보호대상제외

< 신용금고 >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현행 : 상시보호
개정 : 상시보호

< 신협조합 >

<>출자금 예탁금 적금 =현행 : 상시보호
개정 : 상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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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7월24일이전 발행된 은행.증권 RP와 7월31일이전 맺은
보증보험계약은 2000년말까지 보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