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악화와 부도 등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함에 따라 노동부가 추석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을 위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가동, 대대적인
지도감독에 착수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체임근로자수는 3천5백7개 업체
15만여명, 체불총액은 6천1백28억원에 달해 1인당 4백8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천4백48개업체(근로자 8만8천여명)에서 2천9백27억원이 체불됐던
지난해 8월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시달하고 추석연휴 하루전인 오는 10월2일까지 특별기동반을
운영, 체불예상업체의 임금지급을 확인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정부와 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추석전
집행하고 공사현장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확인키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융자를
주선해 주기로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