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해 연내에 증권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증권거래
관련법을 연내에 제정할것 이라고 15일 밝혔다.

전인대는 현재 중국 국무원이 주식발행의 요건과 회사채권 금융채권
발행절차등을 규정한 증권법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는 현재 선전(심천)와 상하이(상해)에 증권거래소가 있다.

최근 중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주식거래를
통해 한 몫을 챙길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