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양원창 외교부 아주담당부부장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재외동포 지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중국은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관련 입법시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양
부부장은 이같은 중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부부장은 중국이 티베트 내몽골 조선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나 분리
독립에 경계심을 갖고 있어 사전경고 차원에서 재외동포법 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이달중으로 예정됐던 주 선양한국영사
사무소 개설이 늦춰지고 있으며 한.중간 외교갈등이 증폭될 경우 김대중
대통령의 11월 중국 방문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외국국적의 해외동포가 입국할 경우 재외동포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국내 거소신고증을 교부, 국내체류 기간에 거소신고증만
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면 중국과의 외교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재일거류민단은 금명간 오사카에서 총회를 열어 재일동포와
일본국적 귀화자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외동포법은 문제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법 제정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