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평택항 일반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비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관련 단체와 협의,예선사용료 및 도선료를 20% 감면하고
동일 선장에 의해 3차례 이상 입항한 경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도
선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97년12월 2천7백85억원을 들여 완공된 평택항은 3만t급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개항 이후 단 한척
의 화물선도 입항하지 않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종래에는 통과선박의 경우 입항후 24시간이내
출항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 제한이 폐지됐다"며 "앞으로는 급유
선박 등 통과선박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