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판매점이 재고물량이 적은데도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로 금지된다.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도 부당한 내용을 담았을 경우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의 일부를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광고와 월마트 등 대형할인판매점의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여러 제품을 같이 팔면서 한 상품에 대한 표시판만 부착하는
등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생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함께 팔면서 한우고기 표시판만 부착해
젖소고기도 한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부당한 광고로 제재를
받는다.

이와함께 실제할인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표시하거나 일부 상품을 할인특매
하면서 대부분의 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규제된다.

또 각종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취업보장" "매월
고소득 보장"이나 "1회 시험은 합격자를 많이 선발한다"는 등의 문구를
쓸 수 없다.

아파트입주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도 곧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다이어트식품을 광고하면서 부작용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광고로
판정된다.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 가지고 "특허획득"이라고 표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서울~부산간 항공요금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부당한 광고로 처벌받는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