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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고속성장 유망사업 .. '채권추심 해외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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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전문회사는 국내에는 아직 생소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보편화된 회사형태이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 현재 1만여개의 채권추심기관이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3천6백개의 채권추심기관이 있는데 채권회수사업은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사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본및 유럽에서도 채권추심업및 신용조사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채무는 물론 개인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빚도 추심할 수 있다.

    심지어 국가간 외교상,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채권까지도 개입할수
    있는 등 영역이 광범위하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도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95년 미국의 총 신용정보업 시장규모는 1천1백74억달러이며 채권추심
    시장규모도 2백58억달러에 달했다.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주요 산업중 네번째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뢰인은 전화 인터넷 회사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기관은 "공정신용보고법"에 따라 신용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되며 5회까지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채권추심을 위한 폭력행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금지돼있다.

    신용거래 정지에 따른 채무자의 사회활동 제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윤리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엄격한 제한을 받다보니 회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채권추심수수료도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초기 조사비용은 20달러수준이며 회수금액이 7천5백달러이하면 회수금액의
    15%, 그 이상이면 10%를 수수료로 챙긴다.

    조사에 따른 실비및 소송비용 등이 별도로 계산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다.

    외국의 채권추심기관은 금융기관의 공동출자나 정부출자가 거의 없이
    대부분 민간기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적에 따라 거액 연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인기직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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