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자동연장 무효...은행 대출도 포함을' .. 항의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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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도 모르게 보증기간이 연장된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대리점 계약사건에서 연대보증을 자동연장한 것은 무효"
라는 판결(본지 8일자 31면 참조)을 내린 이후 자동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보증인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계약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보증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보증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은행규정이 바뀌기 전에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대법원판결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은행의 과거 행태
때문.
은행들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때 보증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보증기간을 자동연장해 왔다.
그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라며 경매
조치 월급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보증기간이 1년인줄 알고 보증을 선 사람들로선 엉뚱한 피해를 당한 셈이다.
한국통신 성남전화국에 근무하는 박남훈씨는 지난 95년9월 직장동료가
1천만원을 대출받을때 보증을 섰다.
보증기간이 1년이었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채 2년간 연장됐다.
직장동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박 씨는 급여를 압류당했다.
"자동연장되는 동안 한번도 의사를 물어오지 않았다"는게 박씨의 주장이다.
서울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강수석 씨도 비슷한 경우다.
강씨는 중림건설에 다니는 동안 회사요구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사이 자동연장되는 바람에 1천2백만원을 물어내야할
상황에 몰렸다.
강씨는 "보증기간이 끝난뒤 회사가 부도를 낸만큼 연장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만큼 보증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영길 씨는 지난 96년1월 회사직원의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의 대출보증을 섰다.
당시 대출기간은 1년.
그뒤 지난 2월 갑자기 집을 압류당했다.
채무자가 대출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집을 압류했다는게
채권은행의 설명이었다.
김씨가 "보증책임은 97년1월로 끝"이라고 주장했으나 은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규정에 따랐을뿐"이라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작년 10월말까지는 대출기간이 연장되면 보증기간도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돼
있었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6월1일부터는 보증기간을 연장할때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을 다시 받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증인들은 "대법원이 사전통보없는 보증기간 연장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대출보증에도 같은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연대보증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며 "은행규정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보증기간연장이
문제"라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대리점 계약사건에서 연대보증을 자동연장한 것은 무효"
라는 판결(본지 8일자 31면 참조)을 내린 이후 자동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보증인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계약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보증에도 같은 판결이 내려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보증기간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보증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은행규정이 바뀌기 전에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대법원판결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은행의 과거 행태
때문.
은행들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때 보증인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보증기간을 자동연장해 왔다.
그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라며 경매
조치 월급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보증기간이 1년인줄 알고 보증을 선 사람들로선 엉뚱한 피해를 당한 셈이다.
한국통신 성남전화국에 근무하는 박남훈씨는 지난 95년9월 직장동료가
1천만원을 대출받을때 보증을 섰다.
보증기간이 1년이었으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채 2년간 연장됐다.
직장동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박 씨는 급여를 압류당했다.
"자동연장되는 동안 한번도 의사를 물어오지 않았다"는게 박씨의 주장이다.
서울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강수석 씨도 비슷한 경우다.
강씨는 중림건설에 다니는 동안 회사요구로 보증을 섰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사이 자동연장되는 바람에 1천2백만원을 물어내야할
상황에 몰렸다.
강씨는 "보증기간이 끝난뒤 회사가 부도를 낸만큼 연장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만큼 보증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영길 씨는 지난 96년1월 회사직원의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의 대출보증을 섰다.
당시 대출기간은 1년.
그뒤 지난 2월 갑자기 집을 압류당했다.
채무자가 대출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집을 압류했다는게
채권은행의 설명이었다.
김씨가 "보증책임은 97년1월로 끝"이라고 주장했으나 은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규정에 따랐을뿐"이라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작년 10월말까지는 대출기간이 연장되면 보증기간도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돼
있었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6월1일부터는 보증기간을 연장할때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을 다시 받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증인들은 "대법원이 사전통보없는 보증기간 연장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대출보증에도 같은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연대보증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며 "은행규정이 바뀌기 전에 발생한 보증기간연장이
문제"라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