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선변호사비 국고 지원 .. 국민회의 입력1998.09.09 00:00 수정1998.09.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회의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형사소송 비용에 포함시켜 국고에서 지급케한 뒤 국가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국민의힘 "한 대행, 공식 당정협의 당연히 협력하겠다 해" 국민의힘 "한 대행, 공식 당정협의 당연히 협력하겠다 해"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홍준표, 이재명 겨냥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 3 [속보] 권성동, 韓권한대행에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 권성동, 韓권한대행에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