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형사소송 비용에 포함시켜 국고에서 지급케
한 뒤 국가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