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E마트 까르푸 월마트(한국마크로)등 대형할인점이 자연녹지지역
에 들어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외자유치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준주거 상업 일반상업 준공업 일반상업지역에
만 설치할 수 있었던 대형할인점을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지 확보 문제로 국내 진출을 꺼리고 있는 외국계 대형 유
통업체들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공판장등 물류시설과 화물터미널등 운
송시설이 모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시장등 대규모 점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유통업무설비에 도매기능을 가진 물류시설만 허용돼 소매기능을 가
진 쇼핑센터나 백화점등은 화물터미널이나 철도화물역에 들어서는 것이 금지
돼 있다.

이와함께 터미널로 한정된 자동차정류장의 범위에 공영차고지도 포함시키도
록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수용은 물론 각종 용도상 규제도 받지않는다.

건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마무리짓고 빠르면 10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