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를 운용할 자산운용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이
1백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뮤추얼펀드는 폐쇄형만 허용하되 최소 설립자본금은 10억원으로
정해졌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증권투자를 실시하는 회사로 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케된다.

7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7명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만
갖추면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만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채에 투자할 경우 종목당 투자한도(10%)를 초과해 3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뮤추얼펀드가 투자손실로 순자산액이 5억원미만인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재경부는 뮤추얼펀드 형태로 운용될 기업구조조정기금은 3년간 유지
토록하고 30대그룹 이외의 회사에 대한 투자비율을 50%이상으로 유지토록
했다.

투자방법은 증자참여나 회사채인수 등 신규발행 유가증권으로 제한했다.

다만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유가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 새로운 재테크 수단 =누구든지 10억원만 모으면 개인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직접 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사모뮤추얼펀드도 가능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사설투자기관
들이 양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점에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펀드의 결산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만 허용되기 때문에 당장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할 것이다.

김영덕 삼성투신운용이사는 "국내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개방형 투자신탁에 익숙해져 있어 쉽게 뮤추얼펀드로 자금을 옮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투자시 유의사항 =뮤추얼펀드 투자자는 주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경우 전적으로 자기책임이다.

또 채권싯가평가제도 적용등으로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경우 결산기까지 자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결산기는 뮤추얼펀드(회사)를 설립할때 투자자들이 정하면 된다.

<> 업계파장 =한투 대투 등 기존 6개 투신사는 자본잠식 상태여서 뮤추얼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의 자격을 상실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설 투신운용회사들은 상당한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최저 설립자본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1백억원으로 결정돼 사설 투자기관
들의 자산운용회사 전환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투신운용회사가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을 대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운용성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투신운용사간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