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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면톱] 국민연금법 국회서 '낮잠'..개정안마련 1년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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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혜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실직자 영세사업장종업원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심의되지 못한채 오는 10일 열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득신고 등으로 40~50일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만큼
    당초 10월 1일로 잡았던 도시지역 주민 8백80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점은 빨라야 12월 1일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97년초 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면서 98년 7월부터
    전국민연금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뒤 개정안 마련에 1년 이상을 낭비,
    올들어 10월에 실시하기로 늦춘바 있어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게 됐다.

    개정안은 기존 연금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이상으로, 장해연금.유족연금의 경우 1년에서 1개월이상으로
    각각 단축했고 이혼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권도 도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55세 이상 실직자 6만여명이 조기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한번만 연금보험료를 낸뒤 사망 또는 장해를 당하면 연금을 받을수 있는
    규정도 당분간 빛을 못보게 됐다.

    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연금을 나눠 탈수 없어 여성단체의 반발도 우려된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위해 정부가 갖다쓴 연금의 이자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도 실현이 늦어지게 됐다.

    이밖에 지역의료보험직원 1천3백여명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사가 늦어지면서
    노사안정도 위협받고 있다.

    복지부관계자는 "다른 실업대책과 달리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 확대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않는다"며 "일부에서 수입이 격감한만큼
    실시시기를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업자는 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연내 실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나라당이 독자적인 연금법개정안을 제출하는대로 기존 안과
    비교, 합동심의한 뒤 가능한한 빨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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