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2월부터 무선호출 의무가입제도가 없어진다.

또 내년부터 무선호출 기본요금이 크게 떨어지고 무선호출 발신자에게
요금의 일부를 부과하는 종량제도 도입된다.

정부통신부는 1일 SK텔레콤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등 13개 무선
호출사업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무선호출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6개월-1년인 의무가입기간을 이달부터 6개월미만으로 줄인뒤
12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가입후 언제라도 해약할수 있게 된다.

대신 가입비용은 현재 2만원미만에서 3만-4만원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들이 가입해지 업무를 모든 대리점에서 취급하기로 해
가입자들의 해약을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가입한 대리점에서만 해약할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무선호출 요금구조도 바꾸기로 했다.

7천9백-8천원인 기본요금을 낮추고 가입자들이 원하는 부가서비스에
이용료를 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삐삐를 기본적인 통신수단이나 간단한 정보단말기로 이용할 경우
월 요금이 현재 1만9백원(음성사서함 요금포함)에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사업자들은 양방향 호출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해말까지 이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정부에 서비스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미 양방향 호출서비스의 허가방법및 사용주파수 대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무선호출 기지국 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삐삐
사업자들의 각종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사업용 기지국에 대한 별도의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전파사
용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