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및 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이 유찰되자 정부및 채권단은 늦어도 연내
로는 기아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아래 향후 일정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유찰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는 재입찰에 부치는 것과 수의계약을 통해
인수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기아자동차 고위관계자는 "기아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입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다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공개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입찰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 수의계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 유찰로 입찰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감까지 생겨난 것도 수의계약
에 대한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아 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누차 강조한 것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이 유찰의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대신 기왕에 국제입찰의 형식을 띤 만큼 재입찰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류종열 기아자동차 관리인은 오는 10일까지 채권단의 부채 추가
조정을 거쳐 11일 2차 입찰 공고를 내자는 재입찰 스케줄을 채권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르면 <>21일 입찰서류 제출마감 <>26일 낙찰자 선정 공고 <>26일부터
10월26일까지 낙찰업체 최종실사 등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입찰 일정은 채권단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가 신속한 처리 입장을 갖고 있고 재입찰시 부채 탕감 외에는
준비 사항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일정은 다소 앞당겨질
것이란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와함께 재입찰의 경우 입찰대상자 범위는 당초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5개
업체로 할 것인지, 낙찰자 선정기준및 응찰 유효조건 등 기본 사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등도 관심사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