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기업은 법정관리신청 6개월 이전에 계열사에 연대보증해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정관리기업의 채무부인(부인)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기아그
룹과 채권금융기관간에 벌어지고 있는 2조원규모의 채권확정소송에도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소송에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 기아는 대규모 채무를 면제받게 된
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27일 핵심텔레텍이 법
정관리기업인 건영을 상대로 낸 38억원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에서 "채권으
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영이 계열사인 건영통상과 핵심텔레텍간의 거래
에 보증선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뤄진
무상행위인데다 법정관리 신청전 6개월이내에 행해졌기 때문에 회사정리법에
따라 채권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영의 건영통상에 대한 연대보증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6개월내에 행해졌기 때문에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건영법정관리인이 무상행위에 따른 보증과 법정관리
신청 전 6개월내에 이뤄진 보증채무임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인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회사정리법 제 78조 1항4호는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 신청전 6개월내에
법정관리회사가 지급보증등 무상행위를 해 발생한 채무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적용한 확정판례가 없어 채권자와 채무자들간 분쟁
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편 핵심텔레텍은 지난 96년 건영통상의 의류용 양가죽제품의 수입을 대
행키로 하고 38억짜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영통상의 부도와 건영의 법정관
리신청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후 핵심텔레텍은 건영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했고 건영은
이를 거부,소송으로 번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