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7일 경찰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총리산하에 장관급 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경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의원들은 법개정 방향과 관련,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2명씩 국가경찰위원을 추천하고,국무총리는 위원장 등 위원 3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경찰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허용, 경찰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
중 1명을 차관 정무직으로 보임해 인사 전횡을 방지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 및 광역시.도 산하에 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시.도
경찰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도 경찰위원회는 시.도 지사 밑에 두되 위원장과 상임위원(1명)은
시.도 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군인,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출신자는 퇴직 후 3년 미만시 각급 경찰위원
에 임명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을 허용했다.

국민회의는 경찰청장 임명과 관련,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2년)를 보장키로 했으며,시.도 경찰청장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이원화해 경찰청 소속 및 경정 이상은 국가직으로
하고 지방경찰청 소속 경감이하는 지방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