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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SK회장 별세] 자진신고후 내년 2월께 납부..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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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의 최종현회장이 26일 별세함에 따라 SK그룹 일가가 낼 상속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으로선 상속세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아직 상속재산가액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다.

    일단 최회장의 2세들이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뒤에야 상속세액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신고기한 당일 또는 2~3일전에 세금을 낸다.

    때문에 SK그룹 일가도 내년 2월 중순이후나 상속세를 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최 회장의 경우 계열사주식과 부동산 등이 상당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6월말 현재 9백68만주에 달하는 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2백53억원.

    또 지난 7월 SK증권 주식 25만주를 사들였다.

    이달들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SK증권에 상당액을 출자, 재무구조개선을
    꾀할 예정이었다.

    최회장은 과세표준액이 5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게 된다.

    또 장남 최태원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최 회장이 가진 상장법인 주식은 사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비상장 주식은 별도로 평가한다.

    땅 아파트 등 부동산은 싯가를 원칙으로 하며 싯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싯가 또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상속세는 3~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현금대신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내년 SK그룹 일가가 상속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정밀조사에
    들어가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생전에 2,3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지난 95년 11월 사망한 이재준 대림그룹 전 명예회장의 일가는
    1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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