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8.26 00:00
수정1998.08.26 00:00
흥국생명(대표이사 반성우)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내근직원
설계사및 계약자 7백9명에게 2천30만원의 수해위로금과 모포 6백장 등
의연품을 전달했다.
흥국생명은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및 약관대출을 신속히 지급하고 수해를
입은 계약자들에게는 보험료와 대출원리금및 정상이자 납입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 장규호 기자 ghch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