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 평가제 간소화 .. 업무시설 7만5천평방m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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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교통영향평가제가 적용되는 평가대상을 크게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15만평방m이상,
주거시설은 28만5천평방m이상, 업무시설은 7만5천평방m이상, 판매시설은
3만3천평방m이상에 대해서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면적이 이에 미달하는 건물은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작성한 약식평가
보고서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표준교통개선지침"을 마련,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은 이 지침에 따라 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와 교통영향평가기관이 계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을 개선, 건물주가 시에 평가를 의뢰하면 시가 평가기관을 지정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교통영향평가제가 적용되는 평가대상을 크게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15만평방m이상,
주거시설은 28만5천평방m이상, 업무시설은 7만5천평방m이상, 판매시설은
3만3천평방m이상에 대해서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면적이 이에 미달하는 건물은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작성한 약식평가
보고서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표준교통개선지침"을 마련,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은 이 지침에 따라 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와 교통영향평가기관이 계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을 개선, 건물주가 시에 평가를 의뢰하면 시가 평가기관을 지정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