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날짜를 못지키면 위약금 10만원을 드립니다''

동부화재는 9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상서비스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고객이 사고를 통보, 접수한 다음 1시간이내에 현장에
보상직원이 가지 않거나 처리안내서비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은품을 주기로 했다.

이 회사는 이같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고객의 불만신고만을
접수하는 고객신문고(02-262-1234)를 설치했다.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보상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땐 이곳에
전화를 걸면 위약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고객이 보험사고로 직접 지급한 50만원 이내의 수리비 및 치료비에
대해선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우선 지급하는 현장 즉시 지급제도와
보상처리가 끝난뒤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수준을 평가받는 보상서비스
고객평가제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