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단독] "미용 아닌 생존"…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李대통령 지시에 건보에 포함 가닥
    수만명 수혜 예상

    바우처 지급 검토하다 선회
    건보 소요재원 연 1500억 예상
    부담률 등은 사회적 논의 후 결정
    [단독] "미용 아닌 생존"…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
    소위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 세 명 중 한 명이 20~30대인데, 이들에게 탈모는 취업 등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다.

    ◇M자형 탈모도 건보 적용 검토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가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급여 적용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탈모는 질병코드 기준으로 총 네 가지(L63~L66)로 분류된다. 이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L63 원형탈모 하나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원형탈모는 의학적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분류돼 본인부담률 30%로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받는다. 2024년 기준 약 17만5000명이 치료받았다.

    L64(안드로겐성 탈모), L65(비흉터성 탈모), L66(흉터성 탈모)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 질환의 중대성, 임상적 유용성, 치료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급여 여부를 판단해왔고, 세 가지 탈모 유형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부는 한때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대신 20~30대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바우처가 탈모 치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비급여 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약값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논의 추가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L64 코드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만5000여 명이다. 하지만 개인 의원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약을 타거나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까지 감안하면 실제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국내 탈모 치료에 사용된 약품값은 2394억원가량이다. 여기에 잠재 환자를 고려하면 안드로겐성 탈모가 급여화될 경우 연간 건강보험 소요재원은 15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다만 L64에 추가로 급여 적용이 된다고 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속히 커지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호르몬이 원인인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일부가 탈모 치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해당 질병코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온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탈모로 병원을 찾은 20~30대 환자는 8만876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급여화가 이뤄지면 주머니 사정이 얇은 학생과 사회초년생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를 추가 지원하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안드로겐성 탈모라도 세부 유형에 따라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본인부담률과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약제급여는 기본적으로 제약사 신청을 기반으로 검토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규모와 제도 설계는 추가적인 사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아직까지 정부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남정민/김형규 기자 peux@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단독] '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

      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

    2. 2

      "비만 줄어들면 의료비 절감" vs "콜라값 등 물가 자극"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제안한 ‘설탕세’는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

    3. 3

      건강보험이 낸 병원비 100조원 넘었다…재정적자도 14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에 지급한 급여액(보험급여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이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에서 보험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 적자는 14조원으로 불어났다.28일 국민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