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월1일 인상될 예정이었던 저축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10월1일로
인상시기가 순연될 전망이다.

또 휘발유 등에 붙는 교통세는 9월 중순께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 일정상 내달 1,2일 이틀동안
각종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자소득세 등의 인상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2%(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인상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날의
다음달 1일 부터 이자소득세를 올리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이 8월 중순께 국회를 통과하면 9월1일부터
이자소득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법안통과가 지연돼 이자소득세 인상시기도 한달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각각 리터당 1백원과 80원씩 인상하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시기가 개정 법을 공포한 다음날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내달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8일 국무회의를 다시
거쳐 공포돼야 하므로 시행은 9월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처럼 이자소득세와 교통세 인상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보름에서
한달정도 늦어짐에 따라 연말까지 이로인한 세수차질은 1천5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