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거나 종합보험계약을 책임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는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차량이 있어 걱정된다.

이는 뺑소니교통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길을 가다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다.

뺑소니친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데, 피해자는 사망 또는 신체장애자가
돼 가정파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도난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워 피해 보상해주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오르는 엄청난 병원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오토바이포함)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사고가 났더라도 즉시 응급조치를 하면 구제할 생명을 버리고 뺑소니친
운전자들이 더 이상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 목격자의 신변안전과 상응하는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차량 사고로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태화 < 부산 남구 용호2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