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올 연말부터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때
국세처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물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4일 "최근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에서
물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