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세금의 종목이 너무 많고 과세대상이 서로
중복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다.
이와같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 것은 목적세의 과다한 도입에도 원인이
있다.
목적세는 그 당시의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중에서 목적세는 교통세, 교육세및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교통세는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식유류에
대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 별도로 부과되기도 하고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록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교육세가 부과되는 세목중에는 지방세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세 세목에
국세인 교육세를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목적세중에서 농어촌특별세는 특히 과세대상을 무리하게 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경주마권세에 부가하여
징수하기도 하지만 소득세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해 20%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80%만 감면하면 될 것을 전액감면한 다음 다른 세목인
농어촌특별세로 20%를 받아내는 무리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같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 이유는 정치적 목표를 너무 강조하여
국가재정을 칸막이 방식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정의 신축적 운용을 저해하고 경제상황에 신속이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다.
세재당국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목적세의 폐지와 세목의 통합을
통한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목적세로서 쉽사리 예산을 확보했던
관련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운영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개혁과제인
것이다.
세제당국은 현행 국세의 세목 17개중에서 목적세는 본세에 통합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는 폐지하고, 전화세는 부가가치세에
통합시킴으로서 국세의 세목을 10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서성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도
국세청에서 거두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제에 국세체계뿐만 아니라 지방세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할 것이니,
세제는 매번 바꿀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조세체계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세제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 국세 체계의 개선방향 ]]
<>현행세목유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의 명칭변경),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다른세목으로 통합 =전화세(부가가치세로 통합) 교육세(본세로 통합),
농어촌특별세(본세로 통합), 교통세(개별소득세로 통합)
<>세목폐지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