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화의인가 받은 기업에 채권단이 화의취소 신청...서울지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화의인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화의 취소를 신청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채권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기업은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합의50부는 23일 한일은행이 지난 96년 화의인가를
    받은 D인쇄공업에 대해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화
    의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일은행은 신청서에서 "이 회사가 주력분야인 인쇄업과 수처리업을
    폐업했기 때문에 부채상환등 화의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화의취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정화의법 68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화의조건 이행을 게을
    리하거나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가 화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화의제도가 구사주의 경영권을 유지해주면서 기업
    을 회생시키는 제도인 만큼 회생능력이 없는데도 화의를 유지시켜주기는
    어렵다"면서 "채권단측의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화의를 취소할 경우 D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의중 취소
    ->파산절차->자산매각"의 순서를 밟게 된다.

    D사는 지난 95년 부도후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96년 1월 노량진 본
    사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5년간 1백15억원의 채무를 갚는다는 조
    건으로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

    ADVERTISEMENT

    1. 1

      "전무님, 탕비실 관리하세요"…선넘은 퇴사 압박 '제동' [사장님 고충백서]

      법무 담당 임원에게 '비품 관리' 등 잡무를 맡기고 이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연달아 지시한 후 이를 빌미로 징계한 회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험이 전혀 없는 업무에 대해 '망신 주기용...

    2. 2

      지역의사제 덕분에…"호남 일반고, 학교당 4명씩 의약학계열 진학 가능"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일...

    3. 3

      "경찰 따라 처벌 '복불복'"…공익신고자 '울분'

      교통법규 위반을 공익 신고해도 관할 경찰서와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없는 기준이 신고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