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화의 취소를 신청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채권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기업은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합의50부는 23일 한일은행이 지난 96년 화의인가를
받은 D인쇄공업에 대해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화
의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일은행은 신청서에서 "이 회사가 주력분야인 인쇄업과 수처리업을
폐업했기 때문에 부채상환등 화의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화의취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정화의법 68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화의조건 이행을 게을
리하거나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가 화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화의제도가 구사주의 경영권을 유지해주면서 기업
을 회생시키는 제도인 만큼 회생능력이 없는데도 화의를 유지시켜주기는
어렵다"면서 "채권단측의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화의를 취소할 경우 D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의중 취소
->파산절차->자산매각"의 순서를 밟게 된다.

D사는 지난 95년 부도후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96년 1월 노량진 본
사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5년간 1백15억원의 채무를 갚는다는 조
건으로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