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 세무연수원등 10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독립채산제가 부분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가 이날 마련한 "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교육
기관은 잉여시설등을 활용,수강료를 받고 민간인을 교육시키거나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을 유상으로 빌려줄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는 교육시설및 교육과정의 유상제공 근거가 없어 민간인을
교육시키더라도 식사값등 실비만 받는데 그쳤다.

또 특수교과목을 다양하게 가르칠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정원에 관계없이 겸임교수요원으로 임용할수 있게 되는등
자율성이 커진다.

이에따라 공무원 교육기관마다 자체 특성에 따라 민간인을 유치하기
위해 참신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청은 내년부터 공무원교육기관등에 대한 예산 절약및 수입
확대차원에서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한뒤 받은 돈을 "수입대체경비"로
인정,교육경비및 성과급등에 쓸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행자부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교육기관의 예산이 올해보다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모자르는 예산을 충당하려면 교육기관마다 자체 수입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