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남.북한강및 경안천 하천경
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이 새로 들어설수 없고 신규 가축사육도 금지된다.

또 이 지역 주민의 생활지원및 환경기초시설운영 등을 위해 팔당호를
취수원으로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중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톤
당 50원씩의 "원수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서울시 수돗물값을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월 1천원내외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9일 팔당호를 오는 2005년까지 1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안은 오는 25일 공청회를 거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
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팔당호 특별지역내 3백m이내의 토지는 협
의매수를 통해 사들여 녹지대로 조성키로했다.

또 팔당호,남.북한강 본류,경안천과 지천의 발원지까지 양안 5Km이내
지역에 위치한 국공유림에 대해서도 보안림"으로 지정,산림조성을 할
계획이다.

특별지역내의 모든 하천에서의 취사 야영 세탁 등 오염행위도 원칙적
으로 규제되며 하천부지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한 경작도 할
수 없게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오는 2005년까지 2조6천3백여억원을 투입,하수처리
장 1백88개소,하수관거 3천3백41 ,축산폐수처리장 12개소를 새로 건설해
현재 52%수준인 하수처리율을 81.6%로 올리기로했다.

팔당호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시.군별로 오염총량을 할당해 이
할당량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2천2년부터 도입된다.

환경부는 팔당호 외에도 임진강 수계중 오염이 심한 신천 포처천 영평천
및 한탄강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는 신규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기로했다.

또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경기도 관할수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
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재욱환경부장관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팔당호 수질은
4~5년내에 3급수로 전락될수 밖에 없다"며 "이번 대책은 상.하류지역
이 고통을 분담해 상류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하류지역은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