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약관대출 상환유예 혜택 .. 제일생명 입력1998.08.19 00:00 수정1998.08.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제일생명은 19일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설계사와 계약자들에게 총 7천만원의 수해 위로금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수해계약자에 대해선 올 12월까지 보험료및 약관대출 원리금을 6개월동안 연체이자없이 유예할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결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진보·보수 경제학자의 '콜라보'…"편향 없는 시각 담아"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가 함께 쓴 책이니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1997년 처음 쓴 경제학원론의 ... 2 세쌍둥이 출산 직원 자택 '깜짝 방문'한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맨 오른쪽)은 5일 대전에 있는 한 직원의 자택을 찾아갔다. 얼마 전 세쌍둥이를 출산한 이지은 대리를 직접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였다. 구 사장은... 3 수협銀 '아주 보통의 약속' 캠페인 수협은행은 건전한 사내 문화 조성을 위한 ‘아·보·약’ 캠페인(사진)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아보약은 ‘아주 보통의 약속’의 줄임말이다. 평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