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초상권 침해당했다" .. 최진실,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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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최진실(30)씨는 18일 광고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판촉물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한미약품과 발포성 비타민 "쎄쎄"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동안만 광고물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한미약품은
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약품포장및 판촉물에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사진을 무단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지난 92년 한미약품과 발포성 비타민 "쎄쎄"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동안만 광고물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한미약품은
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약품포장및 판촉물에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