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무지 이동,해외이주,상속 등의 경우에만 주택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었으나 오는 25일부터는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해서도 시장.군수나 구청장 동의
를 얻어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지역의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경우,여타
지역은 분양계약 체결후 바로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고 1년 이상 동일지역에 거주해야 하
는 종래의 주택조합 가입조건이 철폐됨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
나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단지 상가에 노래방이나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등의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게되고 5백가구 이
상의 단지인 경우 에어로빅 헬스 라켓볼 시설은 물론 실내 골프연습장
설치도 허용된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