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불법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직원이
두 배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17일 이번 폭우 때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인명피해가 많았던 원인의
하나가 관리체계의 부실에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법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리고 현재 1백13명인 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수를
2백26명으로 두 배로 늘리면서 공익요원도 함께 투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지리산
북한산 내장산 소백산 등의 관리사무소를 통폐합하는 한편 각 사무소내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야영객 사전예약제를 본격 가동하고 재해
사고가 우려되는 계곡과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달에는 각각 "계곡휴식년제"와
"휴식월제"를 도입해 야영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