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54) '아파트 주민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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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씨는 몸이 좀 불편한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김씨는 2층에 살고 있는데, 3층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3층에서 안방 벽을 헐고 발코니까지 방을 넓히는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때문인지 김씨 집 슬라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부터는 벽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금이 가고, 비가 오면
안방 천장이 엉망이 돼 할 수 없이 위층에 올라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몇번이나 같은 일로 부탁을 하러 갔지만 윗집에서는 김씨가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반말로 손가락질까지 해 대면서 멸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씨가 몇번이나 조른 끝에 결국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옥상에서
내려오는 파이프를 확인한 결과 윗집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 파이프를
넓힌게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집 넓힌 것은 원위치하게 할 수 있지만 공사로 인해 생긴
문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아파트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씨가 사는 아파트 윗집은 아마 이런 공동노력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요즈음 이렇게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김씨와 같은 경우, 윗집에서 한 공사 때문에 집에 금이 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집에 피해가
간 원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씨는 건축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을 찾아가 집 벽에 금이 간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청해서 원인을 확인해 본 후에 만일 윗집 공사로 인해 금이 가고
누수가 생긴게 확실하다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웃간에 재판까지 하게 되면 서로 지내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다른 이웃을 내세워 서로간에 타협을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
김씨는 2층에 살고 있는데, 3층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3층에서 안방 벽을 헐고 발코니까지 방을 넓히는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때문인지 김씨 집 슬라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부터는 벽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금이 가고, 비가 오면
안방 천장이 엉망이 돼 할 수 없이 위층에 올라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몇번이나 같은 일로 부탁을 하러 갔지만 윗집에서는 김씨가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반말로 손가락질까지 해 대면서 멸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씨가 몇번이나 조른 끝에 결국 누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옥상에서
내려오는 파이프를 확인한 결과 윗집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 파이프를
넓힌게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집 넓힌 것은 원위치하게 할 수 있지만 공사로 인해 생긴
문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세대가 모여사는 아파트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씨가 사는 아파트 윗집은 아마 이런 공동노력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요즈음 이렇게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김씨와 같은 경우, 윗집에서 한 공사 때문에 집에 금이 가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집에 피해가
간 원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김씨는 건축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을 찾아가 집 벽에 금이 간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청해서 원인을 확인해 본 후에 만일 윗집 공사로 인해 금이 가고
누수가 생긴게 확실하다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웃간에 재판까지 하게 되면 서로 지내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다른 이웃을 내세워 서로간에 타협을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