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폭우로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집터에서 망연자실 서있는 수재민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재활의 의지를 다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가져본다.

이에 삼성생명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줘 연체이자없이 내년
1월에서 6월사이에 분할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관대출 연체이자도
연말까지는 면제해주기로 결정,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로 하였다.

약관대출 연체이자 면제와 보험료 납입유예는 가까운 삼성생명 지점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대출원리금 납입유예의 경우 관공서에서
발급해주는 피해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8월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