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여비와
생활비를 벌 수도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14일 일본정부가 한국 프랑스 등과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제도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워킹 홀리데이"는 관광객에게도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여비나 생활비를
벌어가며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일본정부는 젊은이들의 견문을 넓히고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
적용국가를 확대키로 했다.

일본과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이다.

일본과 한국은 워킹 할리데이 적용대상을 18세이상 30세이하의 젊은이로
제한하고 체류기간은 1년까지로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교류인원 수 <>소득상한선 <>자녀동반 허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다.

빠르면 오는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 때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워킹 할리데이를 허용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제한되며 정식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수준의 임시고용직 정도를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다른 나라에 체류하려면 취업비자와 여행비자의 중간쯤
되는 "워킹 홀리데이용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은 대개 1년이며 교류인원은 나라마다 다르다.

뉴질랜드는 인원제한이 없으며 호주는 5만5천명, 캐나다는 8천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