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보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다보니까, 아이들간에 일어난 별일 아닌 일로 부모들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사는 윤씨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손자가 있는데,
야구놀이를 하다가 야구방망이에 금이 가 있던 것이 쪼개지면서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8살자리 아이 눈에 맞는 사고가 났습니다.

야구방망이에 맞은 아이는 눈 옆을 18바늘을 꿰맸고, 윤씨는 치료비도
물어주고 사과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친 아이의 부모는 다친 아이의 꿰맨 자리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까지 물어내라는 겁니다.

윤씨 생각으로는 아이들이 놀다가 그런건데, 꼭 성형수술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거니까 서로 원만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요즘 들어서는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 경우에 서로 웃는 얼굴로 타협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 애정이 커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천적으로 본다면 놀다가 그랬든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그랬든, 하여간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다친 사람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라는 건, 다친 상처를 치료하느라고 들어간 치료비,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가 다 포함되고, 특히 다친
상처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의 경우에도 피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친 아이가 다친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도 가해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다친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 피해보상액을 전액
받을 수는 없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만큼은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윤씨 손자의 경우, 우선 윤씨 손자에게 아무런 과실없이 야구방망이가
부러진 거라면 윤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또 다친 아이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동네에서 야구놀이를 하는 근처에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과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근거로 과실상꼐를 한다면,
윤씨가 다친 아이가 입은 손해를 100% 물어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씨는 이런 점을 잘 설명해서 성형수술비용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