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이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한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13일 제일은행이
신용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 은행 전지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은행규정상 지점장 전결로 대출가능한
액수인 3천만원을 초과해 고객 2명에게 1억원을 대출하면서 본점의
승인도 받지 않은데다 사후에 담보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김씨가 지난 96년 1월 자영업자인 김모씨 등 2명에게
신용대출 한도인 3천만원을 초과해 5천만원씩을 무담보로 대출,일부는
회수했으나 나머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