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말그대로 단기자금인 3천만원이 있다.

지난 6월 우체국의 6개월짜리 정기예금(금리 연15.0%)에 가입해뒀다.

만기가 되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안전한지 알고 싶다.

(김* 전자메일 접수)

[답] 언제 쓸지 모르는 목돈을 자유입출금식 저축예금이나 MMDA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입출금식예금은 금리가 낮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렇다고 단기자금을 장기간 정기예금에 넣어둘 수도 없다.

단기자금이라면 최근 각 금융기관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금리연동형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 상품은 보통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정해져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실세금리에 맞춰 이자율도 높은 편이며 복리효과를 볼 수 있다.

실세금리에 맞춰 이자율도 변동된다.

혹시 4개월만에 해약하더라도 3개월간은 만기약정금리, 마지막 1개월은
중도해약금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중도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 빚이 2천5백만원 있는데 금리가 연 4.0%여서 갚지 않으려고 한다.

매달 비과세저축에 10만원, 근로자우대신탁에 10만원, 나머지는 인수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연14.0%)에 예치하고 있다.

1년 후에 빚의 일부를 갚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 목돈을 맡길까
하는데... (이상 최*주.서울.팩스접수)

[답] 대출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긴 대출금은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상환
하지 않는게 좋을 듯하다.

갚을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대출금 이자를 갚고도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유돈이 있으면 우선 비과세 가계저축에 월 1백만원 한도까지 채우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근로자우대저축에 월50만원 한도까지 채우는 전략을
추천한다.


[문] 전세금을 받지 못해 지난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김*신.경기 안양.팩스접수)

[답]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1차경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해당 주택을 경매처분할 수 있다.

집주인에게 주택은행의 전세금반환자금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 단기로 예금했던 1억원을 오는 15일 찾게된다.

노후준비금 성격의 돈이어서 장기간 예치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다. (김*훈.제주.팩스접수)

[답] 장기예치를 하려면 5년짜리 국공채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증권회사에도 백화점의 바겐세일 때처럼 채권을 싸게 파는 기간이 있으므로
이 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 지난 7월 부모님께서 매월 1%(1백만원)씩 생활자금이 나오는 보험사
상품인 "슈퍼재테크2"에 1억원을 가입하셨다.

가입시에는 공시이율이 연 18%여서 5년 후에 원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 13%대로 떨어져 원금 중 일부가 없어질 것 같다.

부모님들은 이자로만 생활하셔야 하는데 해약을 해야 하는지... (박*미.전자
메일 접수)

[답] 슈퍼재테크 보험은 변동금리부 저축상품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을 때의 재테크방법은 우선 원금을 손해볼 위험이 있거나
원금이 줄어드는 상품은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금리 이자가 나오는 정기예금 등이 좋다.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자지급식 정기
예금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만하다.

현재 정기예금금리가 연 10%대로 떨어져 매달 나오는 생활비가 줄어들 수는
있다.


[문] 지난번 머니테크면에서는 은행의 비과세 가계저축과 신탁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부부가 결혼전 각각 가입한 비과세통장은 모두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 부부가 결혼 전에 각각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을 동시에 가입했으면
통장이 4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jhk.전자메일 접수)

[답] 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하더라도 각각 혜택을 본다.

저축과 신탁은 합쳐서 월 1백만원 한도까지 저축할 수 있다.

따라서 두사람 합쳐서 월 2백만원까지 불입가능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부천 심곡동지점장 (032)688-4223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3일자 ).